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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엑스 아쿠아리움 이용권 이용약관 (2020.11.1 개정 시행)

  • 2020년 11월 1일 일요일
  • 공지사항

코엑스 아쿠아리움의 롱혼 카우피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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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엑스 아쿠아리움 이용권 이용약관

1조 목  적

이 약관은 ㈜서울오션아쿠아리움에서 운영 중에 있는 코엑스 아쿠아리움(이하 “회사”라 한다.)에 대한 시설물의 이용방법, 

입장방법, 판매가격, 판매방법, 환불규정 등, 이용자의 권리와 의무, 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 

2조 용어의 정의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이용권이란 이 약관을 적용 받는 상품으로 이용대상,이용가격, 이용기간, 이용횟수, 이용방법 등을 명시한

회사의 상품을 말합니다.

  1. 성인/청소년이란 이용권 구입 및 가입시점 만13세 이상의 내/외국인 실명자를 의미합니다.
  2. 어린이란 이용권 구입 및 가입시점 만36개월 이상부터 만 13세 미만의 내/외국인 실명자로 이를 증명할 수

있는 자료(여권, 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제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.

 

3조 이용기간

이용권의 이용기간은 상품을 구입시 명시된 횟수와 기간에 한해 이용기간으로 하며, 이용권에 해당내용이 명시됩니다.

 

4조 이용권의 혜택

 이용권 무료입장은 상품에 따라 이용권에 명시된 기간 및 횟수에 한해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.

 이용권은 회사내 시설물 할인, 제휴업체 할인 등 부가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, 세부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를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다만 이용권에 제공되는 부가혜택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이용권 고객은 이용시점 만 36개월 미만의 영유아(의료보험증, 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) 1명을 무료로

동반 입장할 수 있으며, 추가 영유아는 어린이에 해당하는 요금이 청구됩니다.

  다만 자녀 무료 입장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, 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입상품에

  따라 혜택의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 

5조 이용권 구매 고객의 의무

 이용권 구매 고객은 회사 방문 시 반드시 회사에서 발급한 이용권을 지참하고, 직원의 요구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, 

해당 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이용권 혜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
 이용권 구매 고객은 주소, 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 이용권관리부서(02-700-7200)로 연락을 주셔야 하며, 

가입시 기재사항 누락이나 변경 내용의 미 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사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습니다.

 

6조 이용권의 발급

 이용권 발급은 이용권 구매 후 등록 절차를 통해 구매고객의 필요정보 입력 후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발급이 됩니다.

 이용권 발급 후 이용권의 종류변경, 유효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
 

7조 이용권의 재발급

 본 이용권의 재발급 필요시 회사의 이용권관리부서(02-700-7200)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에 따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 본 약관의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부정 사용한 이용권은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8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

 회사는 이용권 구매 고객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 

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  1. 이용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,양수, 매매, 대여한 경우
  2.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
  3. 다른 이용고객에게 물리적,심리적 위해를 주어 관람 및 이용에 방해를 주는 등 회사 방문 및 혜택에 부적절하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
  4. 기타 관련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

이용권 부정 사용시에는 입장요금(성인 정상가)의 10배의 페널티 배상금을 내야 하며 민, 형사상의 책임을

질 수 있습니다.

 

9조 이용권의 환불

 이용권은 구매 후 14일 이내에 미사용 시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
 전자상거래법 17조 2항에 의거 『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』에는

환불이 불가합니다.

 이민이나 신체장애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에 의거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.

  1.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  2. 이용기간,이용횟수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한 환불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.
  3. 지급품 제공시에는 이를 원형 그대로 반납하여야 하며,미 반납시에는 지급품 금액을 공제합니다.

④ 환불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환불 금액 = {실구매금액 x (잔여기간/서비스총기간)} - {(정상가*₁ x 이용횟수)} - 지급품*₂ 금액

 *₁ 정상가 = 회사 홈페이지에 명시된 1회 입장요금

 *₂ 지급품 = 이용권과 함께 지급된 입장권, 관람권, 상품 등

 이벤트 및 당사 혜택을 통한 무상 제공된 이용권은 환불이 불가 합니다.

 

제10조 면책조항

① 회사는 천재지변, 행정규제, 불가항력, 기타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 

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② 회사는 이용권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

서비스 내용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 

11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

① 본약관은 회사 시설물 입장과 이용에 대한 이용권 구매 시 효력이 발생됩니다.

 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, 개정내용, 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, 중대 변경 내용은 30일, 

단순변경 내용은 7일 전에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
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 

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

 구매고객이 개정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구매고객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 

이 경우 환불은 제9조 ③④항에 의거 환불이 됩니다.

 

12조 관할법원

회사와 이용권 구매고객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
 

13조 시행일 및 기타사항

본 약관은 2020년 09월 14일부로 제정 시행합니다.

본 약관은 2020년 11월 01일부로 개정 시행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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